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는 센터장(부구청장), 추진반장(도시관리국장), 운영총괄(부동산정보과), 지원부서(민원여권과, 주택과, 복지정책과, 건강관리과)로 구성했다.
구는 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민원실에 별도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피해 접수 시 전세가격, 부동산가격, 권리관계, 실태 등 기초조사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60일 내 임차인에게 피해자 결정 여부를 알린다.
이 밖에 무료 전문가 법률 상담, 임대사업자 법률 위반 검토,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도 연계한다.
신청 대상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 또는 지역 내 임차권 등기를 한 타 지역 주민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개인정보이용동의서, 피해 진술서, 임대인 파산선고(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경매·공매 개시, 집행권원, 임차권 등기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희영 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법률·심리상담, 긴급 복지까지 원스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센터를 찾기 바란다”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