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5년 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사흘 만에 가입 신청자 24만명을 돌파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출시 3일차인 이날 약 7만9000명(중복 제외)이 가입을 신청했다.
지난 15일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첫날 약 7만7000명이 신청했다. 출시 이틀째인 16일에는 약 8만4000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누적 가입 신청자는 약 24만명으로 집계됐다.
청년도약계좌의 이달 가입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0 또는 5인 청년이 신청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연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5년 만기 적금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 납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가입 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 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하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다음달 10일부터 21일 중 1인 1계좌씩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