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차액결제거래) 거래구조 예시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2023.05.30)
이미지 확대보기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의원이 8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증권사별 8개 종목 관련 CFD 미수채권 규모(추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5월 4일 기준 12개 증권사의 CFD 미수채권 규모는 총 2521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다 규모 CFD 미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는 685억6000만원, 가장 적은 미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는 8억6000만원으로 추정됐다.
CFD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총 13개사였지만, 이 중 1개 증권사는 미수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종목은 삼천리, 서울가스, 선광, 대성홀딩스, 세방, 다우데이타, 다올투자증권, 하림지주 등 8개 종목이다.
CFD는 이번 하한가 사태에서 악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투자자가 손실을 정산하지 못하면 미수채권이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증권사가 부담을 지게돼 있어서 향후 증권사 실적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용우 의원은 "SG 사태로 인한 CFD 미수채권 관련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사가 리스크 관리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