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감원,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설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3-05-31 13:53

6~12월 집중 신고기간 운영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금감원은 센터를 개설하고 6월 1일부터 12월 연말까지 7개월 간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연계 유사수신 투자 피해 신고건수는 2022년 199건으로 전년(119건) 대비 67.2% 급증했다.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가상자산과 연계된 다양한 형태의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신고센터는 금융사기전담대응단을 총괄부서로 하며, 센터장은 소비자권익보호 담당 부원장보로 한다. 검찰 등 수사기관과도 긴밀히 공조를 예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주가조작 세력 엄단과는 별도로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