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23 한국금융미래포럼 : 금융대전환, 새도약 길을 찾다’에서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등장한 가상자산은 그간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크고 금융시장과도 연계돼 있는 만큼 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규율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공감대가 확산돼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의결됐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증권성이 있는 디지털 자산의 경우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 목적을 달성하면서 분산원장 기술과 다양한 증권 발행․거래 수요를 포용할 수 있도록 발행·유통체계를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자산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된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자본시장법상 공시·영업·시장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 위원장은 “증권 여부 판단이 가능하도록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토큰증권을 전자증권으로 수용해 발행하며 장외거래 중개 지원, 디지털증권시장 개설 등 유통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