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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CFD 제도 개선 착수…주가조작 사태 철저 조사"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3-05-03 06:06

김소영 부위원장,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관계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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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관계 임원회의에서 CFD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보완을 강조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2023.05.02)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관계 임원회의에서 CFD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보완을 강조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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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무더기 하한가 사태 관련해 취약점이 나타난 CFD(차액결제거래, Contract for Difference)에 대해 제도 개선에 힘을 싣는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2일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관계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고, CFD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의 직접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으로, 증거금(40%)을 납부하면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하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금번 사건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이와 별개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밝혀지면 추가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CFD 보완 사항으로는 실제 소유자는 개인임에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되는 점,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0%)에 미포함되는 점, 종목별 매수잔량 등의 공시 미비,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구성 등이 꼽히고 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CFD가 일부 작전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될 경우,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최근 하한가 사태 대상이 된 8개 종목 중 코스피 5개 종목(대성홀딩스, 세방, 삼천리, 서울가스, 다올투자증권)은 코스피200 이외 종목으로 2020년 3월부터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종목들이다. 선광은 2023년 4월19일자로 코스닥 150 신규편입돼 공매도가 허용됐고, 그동안은 사실상 금지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처럼 급격한 주가하락시 주가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투자자 뿐만 아니라 증권사 리스크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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