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보험연수원과 실손보험 분쟁 예방 목적의 모집종사자 대상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

금감원은 이번 시행세칙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등이 금리인하요구권을 공시할 때 금리인하 수용에 따른 평균 인하금리 폭과 비대면 신청률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업무보고서 작성 시 중복 신청 건수는 제외하도록 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중복 신청은 동일 상품에 대해 신청을 하고 나서 결과 통지 이후 1개월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를 의미한다.
카드사 등 여전사와 농협 등 상호금융사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가계 대출과 기업 대출을 각각 신용 대출 및 담보 대출로 구분해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앞서 김주현닫기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