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에스엠
18일 법조 및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서울 성동구에 있는 에스엠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하이브는 에스엠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지난 2월 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에서 에스엠 발행 주식 총수의 2.9%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으며,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금감원은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을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이첩했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를 주축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앞서 지난 4월 6일에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하이브와 카카오의 에스엠 경영권 인수전은 결국 하이브가 물러나면서 마무리됐으나,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의심 행위에 대해 엄단 방침을 밝히며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월 1일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