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대표이사 황현순)이 중개형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에서도 채권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2023년 3월 초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규 고객 대상 ‘중개형 ISA 수수료 5만원 할인쿠폰 지급’ 이벤트(Event‧행사)를 2023년 4월 말까지 지속하기로 했다./사진제공=키움증권
이미지 확대보기키움증권(대표이사 황현순)이 중개형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에서도 채권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달 초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규 고객 대상 ‘중개형 ISA 수수료 5만원 할인쿠폰 지급’ 이벤트(Event‧행사)를 이달 말까지 지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중개형 ISA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은 누구나 개설할 수 있다. 이번에 개시한 채권 거래를 포함해 국내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용하는 게 가능하다.
의무 납입 기간 3년이 지나면 순손익에 대해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로 분리 과세한다. 즉, 절세에도 효과적이다.
이에 키움증권은 중개형 ISA 계좌에서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Exchange Traded Fund) 거래 시 사용할 수 있는 수수료 할인쿠폰 5만원을 주는 ‘중개형 ISA 이벤트’를 지난해 7월부터 꾸준히 열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중개형 ISA 채권 거래를 개시한 뒤 중개형 ISA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더 커졌다”며 “절세와 이벤트 혜택을 동시에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달 말까지 진행 중인 이벤트는 신규 고객이 대상이다. 이벤트 신청만 해도 중개형 ISA 계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수료 5만원 할인쿠폰과 무료 체험 지원금 1000원을 전원 지급한다. 이벤트 기간 내 100만원 이상 입금하면 최대 3만원 현금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키움증권 누리집이나 키움금융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상품이 아니다. 자산 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이 100% 손실될 수 있고, 증권 거래비용 등도 추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과세 기준과 방법은 향후 변동이 가능하다. 연금 외 수령 시 세액공제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 16.5%를 부과한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