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물품 중고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부당거래 근절에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는 ▲승차권 부당거래 상시 모니터링 강화 ▲각 기관 플랫폼을 활용한 올바른 승차권 이용 인식 제고 홍보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 정보교류 ▲명절대수송기간 중고거래 게시물 공동 대응 등에 나선다.
특히 3사 플랫폼에 승차권 거래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열차승차권 부당거래 적발 시 활동정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SR관계자는 “승차권을 부당하게 확보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철도사업법 제10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거래하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승차권 부당거래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