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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의 재테크 톡톡] 국민연금을 국민연금답게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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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27 10:52 최종수정 : 2024-11-03 22:17

세대간 갈등 근본적 해결책 찾아야
기금운영본부 완전 독립화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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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의 재테크 톡톡] 국민연금을 국민연금답게
최근 전국민의 노후의 한축을 담당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꾸준한 이슈가 발생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으로 1995년 농어촌 지역과 1999년 도시지역 주민에게, 2006년부터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명실공히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초대형 연기금이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기금 소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2023년 1월 27일에도 같은 내용으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2023~2093년)를 발표한바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가입하는 것이라는 인식보다 국세의 성격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미납시 국세징수법 제4조 (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는 규정과 함께 국민연금법 제95조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등의 규정에 따라 조세,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자력집행력으로 강제 징수 (압류) 할 수 있다.

이러한 강제성에 대한 불만 외에도 납부자 다수가 가진 오해로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작년 11월말 기준으로 920조의 적립금을 가진 초대형 기금이며, 1988년 ~ 2022년까지 연평균 누적수익률 6.76%를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대형 SOC 민자 사업 등의 대주주로 참여하여 건설 이후 사용료를 받는 방식 등 다른 추가수익을 내는 노력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납입자 감소와 수급자 증가로 기금 소멸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수급자들은 나름 개인의 노력을 다해온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연기연금제도로 받을 시기보다 더 늦춰서 받는 것인데 수급권자가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 기간을 따져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또한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납부 할 수 있게 하는 임의가입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개인의 이러한 노력에 맞추어 정부도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여 2013년부터 2033년까지 약 20여년에 걸쳐 5세를 높이도록 한 것이나, 소득 대체율 조정을 통해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강구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으로 해결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단순히 수령 시기를 늦춘다거나, 소득 대체율을 낮춘다거나, 납입 금액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가진 납입자가 수급자를 책임지는 방식을 가지고 있으나, 민간 보험사가 판매하는 개인연금은 본인이 낸 보험료를 운영하여 수령시기에 수익 분을 더해 본인이 돌려받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본인이 내는 만큼 원금에 수익을 더해 받을 수 있으며, 운영에 따른 수익 역시 개인과 회사가 함께 나누어 보험사의 재정 역시 보장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세금에 가깝다는 개념이라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연금 재원 확보를 통해서 지급을 조정하는 방식이 가능하나, 소득대체율을 통한 국민의 노후를 보호한다는 대전제가 우선하다보니 기금 운용과 향후 유지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연금이 시작이 되었고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소득대체율 조정과 수령 시기와 수령액을 낮추어가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 것이다.

또한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기금운영본부에 대한 시각도 완전 독립화로 가져가야 할 부분인것이, 증시가 하락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들이 연기금으로 방어한다는 개념인데 이는 투자자의 수익과 손실은 투자자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고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투자자산을 방어한다는 것 또한 위험한 논리임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정부는 인구구조상 노령 인구가 점차 많아지는 것은 현실이며, 이런 현실에서 다수의 노후를 준비하는 부분에 국민연금이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은 당연하나, 미래에 그 노령 인구들의 국민연금을 책임지는 청년층도 역시 국민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청년층은 현재 자산 상승이나 보유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수의 많은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나리오로 상당한 곤란함에 처해 있고, 본인들의 자녀는 더 적은 출생률을 보일 것 역시 확정적이기 때문에 결혼, 출산에 소극적이며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감 역시 더 클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문제는 이 같은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단순히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라 현재 동일한 문제를 건강보험도 가지고 있으며 건강보험은 오히려 적립금이 적거나 적자상황이라 국민연금보다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역대 어느정부도 본인정부 안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지않아 다음 세대로 문제는 계속 밀려가는데, 결국 기본부터 다시 다져야 할 문제인것이 첫 번째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될것이며 두 번째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며 세 번째는 수급자 역시 현실을 파악하고 조정와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가정 경제에서도 수입이 줄어들면 지출을 줄이는 것이 기본이다. 월급날을 뒤로 미룬다고 해서, 투자수익을 많이 내도록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기본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재정이 어렵게 되는것은 피하기 어려운 일이다.

현세대의 고통을 담보로 미래세대의 노후를 책임지는 방식은 어느 부모세대도 원치 않는 방식일 것이며,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부모세대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외면하고 싶은 자녀세대 역시 없을 것이다. 세대간 갈등이 생기거나 깊어지기 전에 함께 지혜를 모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이다.

[전상현 HBC자산관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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