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본사 / 사진제공= 메리츠증권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메리츠증권에 기관경고와 함께 20억3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관련 직원 50여 명에게는 최대 3개월 정직 및 감봉, 과태료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메리츠증권은 펀드설정이후 단독수익자로 인한 펀드 해지의 위험이 예상되자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를 매입한 사실이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지적됐다.
투자예정된 기관투자자의 투자심의가 완료되어 잔액인수의필요성이 없는 사모펀드에 대한 잔액인수계약을 운용사와 체결한 후, 잔액인수수수료 명목으로 운용사로부터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사실도 나타났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았으나 전담중개업무를 지정신청대상 업무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 신용공여할 수 없는 제한을 위반하기도 했다.
조사분석자료 또는 주된 내용을 이메일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 직원 등 제3자에게 사전제공하였음에도 이를 해당 조사분석자료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됐다.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 조치도 내려졌다.
메리츠증권 한 센터 소속 직원 등은 일반투자자에게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을 판매하면서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전에 투자권유를 한 사실이 있고, 유선으로 부실하게 투자성향을 파악해 적합성 원칙 위반 사실이 나타났다.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도 지적됐다.
무역신용보험 관련 위험에 대한 누락 및 왜곡, 셀러(Seller) 및 프로젝트 매니저 관련 정보 누락 등이 포함됐다.
메리츠증권 한 센터는 기타파생결합증권(DLS)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파생상품투자권유 자문인력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투자권유를 하도록 한 사실도 나타났다.
또 한 센터는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 중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자기의 계산으로 고객 계좌에 우회 입금한 사실도 지적됐다.
아울러 전문투자자 지정을 위한 설명의무 미이행, 타 수수료 수취 금지 위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에 대해서도 제재가 부과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