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로 인한 시장 신뢰 훼손을 막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해서 시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테면 공시위반제재금 한도를 지속 상향하고 불성실공시 실질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이다.
지난 2019년부터는 상장법인 공시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하고 있다. 2019년 10곳 컨설팅을 시작으로 ▲2020년 25곳 ▲2021년 89곳 ▲2022년 76곳 등 누적 200곳을 컨설팅했다. 아울러 상장법인 공시정보 관리체계가 정착되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불성실공시를 방하고 성실 공시 풍토도 조성 중이다.
거래소는 전년 대비 신청 대상을 확대하려 한다. 올해엔 컨설팅을 희망하는 상장법인으로부터 신청받아 총 80곳 이내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도 2021년 자산 2000억원 이하, 2022년 자산 5000억원 이하에서 올해부터는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다만, 상장폐지 심의 중인 기업은 제외한다.
신청법인이 80곳을 초과하는 경우엔 신규 상장 및 불성실공시 법인 등 컨설팅 필요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공시된 이력이나 사업보고서 등을 통한 개별 기업 사전분석 뒤 1:1 맞춤형 온라인·방문 공시체계 진단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임직원 공시 인식 제고 교육도 병행한다.
거래소는 2019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공시정보 전달·검토·관리·지원 관련 공시체계를 구축해 컨설팅 모델을 개발·운영 중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까지는 온라인 컨설팅만 진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온라인이나 방문 컨설팅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컨설팅 참가기업에 대해선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에 대한 의무교육 이수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거래소는 다음 달 중 상장법인 대상 안내 및 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5월부터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체계 구축을 위한 외부 컨설팅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낸 상태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