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상생금융 확대를 위해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인센티브 방안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20일 금감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금융사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를 내달 28일까지 신청을 받아 5월부터 정기적으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이후 출시‧출시 예정 상품이다.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서민 등 사회 취약계층과의 고통 분담, 이익 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사 자체 개발 상품이다. 새희망홀씨‧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은 제외된다. 금감원은 상품의 특징‧효과‧판매 관리 동향 등을 고려해 각 분기 종료 후 익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심사단계에서 해당 금융사로부터 불완전판매 예방대책 등에 리스크관리방안 징구받아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며 상품 출시 후 약관 일치‧민원 발생 여부 등 판매관리 현황도 살펴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선정된 상품이 금융사의 계획대로 적정하게 공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선정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며 “금융소비자 경제적 이익‧편익 증대, 금융사 상생협력 활동 격려라는 모두에 이익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