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6일 조 회장을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0~2021년 조 회장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의 회삿돈 130억원을 자동차 부품사 리한에 빌려줬다.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회사의 대표와 개인적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프리시전웍스에 일정 부분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또 비슷한 시기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유용해 개인 집수리나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횡령)도 있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액은 200억원대에 달한다.
조 회장은 2014~2017년 한국타이어가 한국프리시전웍스의 타이어 몰드를 정상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구입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것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한국프리시전웍스는 한국타이어가 지분 50.1%를 보유했다. 조 회장은 지분 29.9%로 개인 최대 주주고, 조 회장의 형인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를 소유하고 있다. 한국프리시전웍스는 2016년과 2017년 조 회장 일가에 총 108억원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얻은 이익이 조 회장 등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