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제1본점 전경. / 사진제공=DGB금융
이미지 확대보기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DGB금융 임직원들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지난 1년 이상 담당한 형사합의부 재판장과 배석판사 2명은 지난달 20일 자로 단행된 대구지법 인사에서 전보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모두 교체되면서 앞으로 공판 일정이 늦어지거나 오히려 빨라질 수 있다”며 “통상 재판부가 바뀌면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는 새로운 재판장이 사건에 대해 의문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즉시 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DGB금융 임직원 4명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21년 12월부터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2020년 4~10월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 공무원들에 대한 거액의 뇌물을 현지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 DGB스페셜라이즈드뱅크(DGB SB)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서다.
아울러 검찰은 2020년 5월 피고인들이 로비자금을 특수은행이 매입하려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 대금에 포함된 것처럼 가장(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현재 DGB금융 임직원들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중이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