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신용정보협회 회장
데이터경제 활성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2020년 2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신용정보관련 산업은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신용정보업(신용조회·조사업), 채권추심업과 새로이 도입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의 세 업종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 신용조회업은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으로 세분화된다.
2020년 이전 신용정보관련 산업의 주축은 채권추심업과 신용정보업(CB)이었는데, 이 두 가지 업종이 시장포화와 기존 회사들의 무한경쟁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있었다.
특히 채권추심업은 그동안 채무자들을 괴롭히는 업종으로 오해되면서 지속적으로 채무자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화되어왔고, 이미 포화상태인 시장에서 24개의 회사들이 극심한 경쟁을 하고 있기에 상당수 회사들이 경영난에 처해 있다.
그리고 채권추심산업의 특성상 향후 발전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시탐탐 변호사업계나 시민단체 등이 이 업권에 들어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에, 신용정보협회로서는 이들의 진입이 더 극심한 경쟁과 프랜차이즈영업과 같은 거래질서의 문란을 초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하기에 바쁘다.
채권추심업의 발전을 위해선 이러한 설득과 더불어 채권추심회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기존의 위임채권 추심 외에 매입채권 추심의 허용이나 공공채권(국세채권, 국가채권, 지방세채권)의 추심 허용이 그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도 자산관리자로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최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기에 채권추심회사의 업무영역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CB업은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여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개인CB업과 기업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거나 특정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여 입찰, 당좌개설 등을 위해 금융회사·발주기업 등에 제공하는 기업CB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CB시장 규모는 그동안 꾸준히 커왔으나 최근 들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기존 6개회사들이 극심한 경쟁을 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은행권에 신기술에 대한 대출을 독려하고 있는 기술신용평가(TCB)의 경우 2014년 이후 꾸준히 매출이 증가해왔으나, 최근 과당입찰경쟁으로 수수료가 원가이하로 폭락하고 있고 평가대상업종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여 은행과의 이해충돌이 발생하여 기업CB사들의 불만이 높다.
협회차원에서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원과의 협조를 통해 과당입찰경쟁의 해결방안과 은행권의 적정수수료 책정 및 평가대상업종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최근엔 금융위에서 CB사의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겸영·부수업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CB사들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이데이터업의 도입은 신용정보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통합하여 본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주체가 능동적으로 본인의 데이터를 확인하여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정보주체는 이러한 통합된 데이터의 관리를 마이데이터회사에게 위임하고, 그 회사로부터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받거나 본인에게 특화된 투자정보·보험정보·자산관리 등의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이데이터산업은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64개 회사가 금융위의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위해 초기 시스템개발비용과 사업허가 후 막대한 운영비용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익이 창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산업은 확보된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투자자문 등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아직 이에 대한 사업계획도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경험해본 고객 중 3/5이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을 정도로 고객들의 만족도도 매우 낮다. 그 주된 이유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자신에게 유용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마이데이터회사가 정보제공기관에 데이터 전송 요구량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과금 체계도 아직 정립되지 않고 있고, 마이데이터 서비스대상 정보의 제공범위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마이데이터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마이데이터회사들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이데이터회사들은 금융회사 위주의 획일적 서비스에서 벗어나 금융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본업 외에도 대출 중개·추천 등 다양한 겸영·부수업무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규제완화를 통해 서비스대상 정보의 제공범위가 올해 720개에서 향후 공공데이터와 비금융데이터를 포함하여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직 불확실한 과금 체계를 하루 빨리 확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이데이터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전산시스템과 장비 구입 등 초기 개발비용에 대한 조세감면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금융위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하였는데, 이 또한 마이데이터산업과 CB업에도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나성린 신용정보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