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만 6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창구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시중은행 최초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창구 송금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이 발생한다. 이번 면제 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는 고객은 약 25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다른 시중은행들은 아직 이와 관련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다.
앞서 한용구 신한은행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취임식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우리가 이익을 많이 냈던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를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으로 면제하려 한다”며 “이는 하나의 메시지가 될 것 같다. 모든 은행들이 이에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신한은행은 새해 첫날부터 인터넷뱅킹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뉴쏠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한 행장의 바람대로 5대 시중은행은 비대면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19일부터 인터넷뱅킹과 모바일 앱 KB스타뱅킹 등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내달부터 인터넷뱅킹과 모바일 앱 NH올원뱅크의 타행 이체 수수료를 없앤다. 이번 면제 대상에서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는 제외됐다. 현재 농협은행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시행한 타행 이체 수수료 0원의 범위를 인터넷뱅킹까지 넓혔다. 하나은행 측은 “수수료 면제는 전산 테스트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일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하나은행은 농협은행과 마찬가지로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면제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우리은행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오는 8일부터 없애기로 했다.
한편, 국내 시중은행의 실적이 내일(7일)부터 줄줄이 발표되는 가운데 작년 순익은 16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점쳐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덕에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권은 과도한 이자 장사를 벌이고 있다는 눈총을 사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는 행보는 자의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당국의 압박도 작용한 것 같다”며 “은행권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과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복현닫기

지난달 30일에는 윤석열닫기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