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픽사베이
이미지 확대보기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는 지난해 협회 민원접수 피해 625건과 사법기관 6087건으로부터 의뢰받은 총 6712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 결과 연환산 평균 이자율이 414%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평균 대출금액은 382만원으로 평균거래기간은 31일로 분석됐다. 대출유형은 급전(신용)대출이 65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 대출이 112건, 담보(월변) 26건이었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계약시점 상한 이자율)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대부금융협회는 113건의 대출금액 2억9429만원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으며 법정상한금리 보다 초과 지급한 17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1228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수사기관이 불법 사채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계산이 필요하다. 불법사채는 일반적은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대출과 이자 상환이 이뤄져 수사기관 및 피해자가 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 피해 구제와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협회 민원접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불법사채업자는 대출중개직거래사이트와 인터넷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자와 자영업자 등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해 고금리 사채를 받게 하는 등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는 피해자는 대부거래 상환내역과 계약관련 서류를 준비해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부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 연 20%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가중 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최근 최고금리 인하와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대출이 급감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불법사채 피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모두가 힘을 합쳐서 서민금융 활성화와 불법사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