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의 요건과 절차.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사전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한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지난 2021년 11월에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지난 2002년 이후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으며 지난 2019년 법제화되어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지난해 8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하고 있다.
다만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을 정확하게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수용률 공시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개정된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 신청 접근의 용의성에 따른 차이가 설명되도록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 공시하도록 했다. 비대면 신청률은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 대비 비대면 신청건수다. 또한 평균 금리인하폭을 공시해 건수 위주로 된 공시를 보완했으며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신용·담보·주택담보대출로 수용률을 구분 공시해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금융사들은 각 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회사별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이자감면액 등을 매반기 공시한다. 금리인하 신청건수는 지난 2017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비대면으로 신청 및 약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되면서 금리인하요구권의 혜택을 보는 소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의 경우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는 금리변경 약정시점부터 적용되며 금융기관의 평가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신청 자체를 하지 않거나 신청하더라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수용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금융사는 의무적으로 대출 계약 시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하며 대출 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을 SMS나 이메일, 우편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