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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 강화돼 부정확한 신용평가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고객에게 ‘개인신용평가대응권’ 행사 방법을 설명하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은 개인의 다양한 신용정보 등을 이용해 개인신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출 등 금융거래시 활용하고 있다.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결정된 개인의 신용등급은 대출금리와 한도 등을 결정한 만큼 중요한 요소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부터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부여하고 있다.
개인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른 신용평가 결과와 신용평가 기초정보, 반영 비중 등이며 평가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의 제출, 평가에 이용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정, 삭제, 재산출 요구가 가능하다. 신용평가 기초정보로는 신상정보와 거래내용 판단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 등을 활용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법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개인에게 ‘개인신용평가대응권’ 내용을 설명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추가하도록 오는 16일 은행 대출상품설명서를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은행 영업점 방문, 인터넷은행은 고객센터 유선 접수 등을 통해 행사할 수 있으며 향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