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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J대한통운에 "택배노조와 교섭하라" 판결

나선혜 기자

hisunny20@

기사입력 : 2023-01-12 15:03 최종수정 : 2023-01-12 15:16

CJ대한통운, "1심 판결 납득 어려워…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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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CI./사진제공=CJ대한통운

CJ대한통운 CI./사진제공=CJ대한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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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나선혜 기자] 택배기사노동조합이 택배회사의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됐다.

12일 법조계와 택배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는 그동안 '원청 사용자성'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택배노조는 지난 2020년 열악한 환경 개선과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와 위수탁 계약을 한 당사자가 아니라며 단체교섭을 거절했다. CJ대한통운 측은 "계약 당사자는 하청인 대리점"이라고 주장하며 "택배 기사의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체교섭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택배노조 측은 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으로부터 업무를 지시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노위는 지난 2021년 택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노동위 판정과 다르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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