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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 깊어지는 거취 고민…금융당국 수장들 연일 압박성 발언(종합)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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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2-21 16:01 최종수정 : 2022-12-21 18:22

김주현 금융위원장 “문책 경고는 정부의 뜻”
이복현 금감원장 “중징계가 당국의 최종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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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당국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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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이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장고에 들어간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 회장을 잇달아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에 대해 “책임이 명확하다”고 밝힌 데 이어 이 원장도 “중징계가 금융당국의 최종 입장”이라는 뜻을 밝혔다. 손 회장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발언이 이어지면서 손 회장의 향후 거취 결정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퇴직연금 관련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김 위원장이 손 회장의 라임펀드 사태 관련 책임론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저희는 원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사회 공헌도 측면에서 CEO 임명 관련 금융당국의 입장을 몇 번 말한 바 있다”며 “수차례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금융위 결정으로 사실상 만장일치로 결론이 난 징계”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이 사법적 쟁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과 별개로 (손 회장 중징계가) 금융당국의 최종 입장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절차에 참여한 금융위원의 한명으로서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3연임을 앞두고 ‘훌륭한 후배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세대교체할 때가 됐다’며 용퇴한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존경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3연임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으나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리더로서 매우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한금융그룹 입장에서는 성과적 측면에서 역대 최고인데 금리 상승도 있겠지만 어쨌든 CEO의 능력에 기인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본인의 성과에 대한 공과 외적 팽창 과정에서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라임 사태를 초래한 것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실패 등의 과에 대한 종합적인 자평하면서 후배에게 거취를 양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새로 취임하게 될 (진옥동닫기진옥동기사 모아보기) 행장의 능력이나 인품에 대해서도 아무런 의심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신한금융에서 절차를 거쳐 다음 세대를 이끌 CEO 후보를 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매우 건강한 견제와 균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라임펀드 사태의 책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조 회장의 용퇴를 치켜세움으로써 손 회장의 거취 결정을 재차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달 10일 기자들과 만나 손 회장의 소송 가능성 등을 묻는 질문에 “당사자께서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금융권은 이를 손 회장의 연임에 대한 사실상 경고성 발언이라고 봤다.

금융위는 지난달 9일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 문책 경고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금융위의 중징계 확정 이후 우리금융 안팎에서는 손 회장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김 위원장은 전날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와 관련해 “금융위의 논의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내린 게 정부의 뜻”이라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만 하더라도 금융감독원이 결정한 것이지만, 라임펀드 문제의 경우 금융위가 수차례 회의를 거쳐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말단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CEO가) 책임 있다고 감독당국이 명확하게 판정내렸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이 원장의 발언을 두고선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얘기”라며 “감독당국은 판결로 의사결정을 한 것이고, 손 회장이 어떻게 할지는 본인 이 스스로 잘 알아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금융지주 회장 인사를 두고 불거진 관치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관치도 문제지만, 주인이 없는 금융사에 CEO들이 우호적인 세력만 주변에 놓고 이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맞느냐”며 “이른바 '내치'가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고, 합리적 접점이 필요할 거 같다는 칼럼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원칙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도 임원에 대해 감독당국이 테스트한다”며 “어떤 CEO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동일한 조직이어도 경영 모습이 달라지므로 이런 걸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봐야 한다. 임원 적격심사라는 게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 당국이 테스트하는 건데 관치가 나쁘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도 김 위원장이 금융사 내부 우호 세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CEO 인사를 비판한 데 대해 “말씀 취지에 공감한다”며 “농협금융의 경우도 대주주가 있는 기관이고 대주주가 (인사를)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 관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관치 아닌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은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선을 지키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다”며 “개별 지주사의 사정이 모두 다르고, 감독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 개입할 생각도 없다. 원론적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잇달아 압박성 발언을 내놓으면서 거취와 관련해 입장 표명을 앞두고 있는 손 회장의 고민도 더 깊어질 전망이다. 손 회장은 라임 징계와 관련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인 행정소송 제기 등 대응 방안을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사내 법무실뿐 아니라 김앤장 등 외부 자문 인력과 함께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손 회장이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인용하게 되면 금융위의 징계 효력이 일시 중지되고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일단 손 회장의 결정을 기다려 주고 있는 분위기다. 손 회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들에게 한 달가량 중징계 관련 대응 방안 등 거취를 결정할 숙고의 시간을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기 우리금융 회장을 선정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동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태다. 우리금융 정관상 임추위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최소 30일 이전에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주총 소집 공고는 통상 3월 초 이뤄진다. 내년 2월 초까지는 이사회가 손 회장 거취와 관련한 고민을 이어갈 수 있는 셈이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역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제기하면 되는 만큼 내년 2월 9일까지는 대응 방안을 결정할 시간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 이사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손 회장의 결정과 우리금융 지배구조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다음달 중 손 회장의 연임 여부와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제재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상용 우리금융 사외이사는 지난 16일 그룹 정기 이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한 제재안을 수용할 것인지, 소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사외이사들이 모여서 논의한 적이 없다”며 “아직은 좀 더 생각할 게 있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연말까지는 이사회 차원에서 논의할 계획이 전혀 없고, 다음달에나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손 회장이 DLF 사태 관련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라임펀드 관련 중징계 건 역시 소송으로 대응할 명분이 생겼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5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 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라임 사태 징계 외에도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부정적 기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손 회장 연임에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라임 사태 징계와 금융당국의 압박 외에도 금융지주 회장들이 교체되고 있는 움직임도 손 회장 입장에선 부담이다. 최근 신한금융지주와 NH농협금융지주 모두 임기 만료를 앞둔 회장을 교체하기로 했다. 농협금융은 지난 12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신한금융은 8일 차기 회장 후보에 3연임이 유력했던 조용병 현 회장 대신 진옥동 신한은행장을 선정했다.

한편, 우리금융 DLF 판결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이 아닌 4개월 이내에 상고심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서 법조계와 금융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판결로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내부통제 실패의 책임을 물어 CEO를 제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금융권에 상당한 여파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손 회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경우 배임 등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제재안을 수용하면 부당 권유 확정으로 배상금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며 "소송 없이 그냥 징계를 받아들이면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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