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자료=한국금융신문DB,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6일 오후 최태원 SK주식회사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반소에 의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 소송 제기 약 4년여 만에 이혼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2015년 혼외자 존재를 밝힌 이후 지난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협의 이혼에 실패하면서 2018년 2월 정식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