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경제·금융수장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사진제공= 한국은행(2022.11.28)
이미지 확대보기은행 예대율 규제도 추가로 완화하고, 채무보증 이행 증권사 NCR(순자본비율) 위험값도 명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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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 조달여건 부담완화를 위해 원화 유동성 비율을 10%p 한시적으로 2023년 3월말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90일이내 만기도래 유동성자산/90일이내 만기도래 유동성부채를 현행 100%에서 90%로 한다.
여전사 여신성 자산 대비 PF(프로젝트파이낸싱) 익스포져 비율도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 완화한다.
여신성 자산 축소로 인한 PF익스포져(대출+지급보증) 비율 증가에 대응하는 것으로, (PF대출+지급보증)/(카드자산・할부・리스자산・대출・여신성가지급금)을 30%에서 40%로 한다.
또 예대율 여력 확보를 위해 중기부・문체부 등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등 11종류의 대출을 은행 예대율 산정 때 대출금에서 제외한다.
증권사의 자기보증 유동화증권 매입이 허용됨에 따라, NCR 위험값을 합리적 수준(신용등급・부실화여부・보유기간 등 감안)으로 명확화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