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금융투자협회 / 사진제공= 금융투자협회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와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는 17일 오전 10시 여의도 금투협에서 7개 주요 증권사(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 및 세제 관계자, 한국거래소 등과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자본시장 동향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금투세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2년간 도입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했다.
먼저 현재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전면도입은 시장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뒀다. 한 참석자는 "실제 과세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부담 가능성 발생만으로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금투세로 인해 세후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우리 증시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며,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일반화되어 있는 만큼, 우리 증시가 해외투자에 비해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자, 투자자들의 세제 관련 예측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고, 현장에서 세제 집행 관련 준비도 보다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2023년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 도입,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납세자 주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충분한 사전설명 등 시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예기간 중에 금투세제 세부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기 별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세금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주고, 세제로 인해 투자를 위축하지 않도록 공제기준이나 세율도 추가 조정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후에 금투세가 도입될 시 증권거래세는 점진적으로 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유예기간 동안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통한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제도적인 조치들을 차질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을 넘는 소득을 올렸을 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게 된다. 지방세 포함시 22~27.5% 세율이 된다.
당정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2년 유예에 힘을 싣고 있으나, 야당은 앞선 여야 합의와 '부자감세' 키워드를 바탕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 예정대로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야당 역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론을 두고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결성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최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주가폭락'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전산 준비를 해야 하는 금투업계는 혼란을 겪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주식을 비롯 모든 투자상품의 과세체계가 전부 변경되는 건은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차세대 수준의 개발 업무"라며 "민감한 세금문제인 만큼 불확실성이 빨리 없어져야 하고, 충분히 고려해 세밀하게 실무지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