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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4일 헤리티지펀드 분조위…전액 반환 여부 촉각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2-11-14 06:00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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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독일 헤리티지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14일(오늘) 실시된다.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될 지 여부에 촉각이 모인다.

14일 금융감독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헤리티지펀드는 독일에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펀드다. 신한투자증권 등 7개 금융사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연말까지 4885억원 규모를 판매했다. 그러나 관련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746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금감원이 '사실상 실체가 없는 사기 상품'으로서 인정할 경우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경우 라임자산운용 펀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이은 사상 세 번째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될 수 있다.

분조위는 이날 마무리되거나 추가로 진행될 수도 있다. 다만 이날 마치면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독일 헤리티지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이른바 5대 사모펀드 관련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피해구제가 완료된다는 뜻이 될 수 있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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