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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은 오는 10일부터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 일정기간 동안 금리상승 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취급하기로 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 특약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이거나 신규로 이용할 가계 차주가 가입비용(프리미엄)으로 이자를 일부 추가 부담하는 대신 시장금리가 급등하더라도 향후 대출금리 최대 상승 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 약정이다.
특약 가입 차주의 1년간(3년 동안 1년씩 총 3구간) 금리 상승폭이 0.75~0.90%p, 3년간 2.00~2.50%p 이내로 제한되며 가입비용은 대출금리에 0.20%p 가산된다.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중인 조합 또는 신규로 받으려는 조합에서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되나 취급 조합, 금리상한 적용방식 등에 대해 업권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향후 대출금리 상승 폭이 크지 않을 경우 가입비용만 부담하고 금리상한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향후 금리 상승 폭이 크더라도 일시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금리상한 적용 혜택이 특약 가입기간 중에 계속 부담해야 하는 가입비용 0.20%p 보다 적을 수 있다.
금감원은 “고객은 향후 예상되는 대출금리 상승 폭과 지속 여부, 프리미엄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약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금리갱신주기가 긴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갱신주기가 상당기간 남은 시점에 가입시 금리상한 혜택은 차기 금리갱신주기 도래 이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고객은 특약 가입후 바로 금리상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차기 금리갱신주기 도래 임박 시점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밝혔다.
특약 가입 1년 및 2년 경과 후 재설정되는 금리상한폭이 높아지면 이후 금리상한 혜택을 볼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고객은 금리상한폭 재설정 주기 도래시 특약가입 조합에 차기 금리상한폭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후 차기 금리상한폭 적용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면 중도 해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