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의회는 지난 1일·2일, 상임위 별로 조례안 및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등의 심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으로 모두 가결됐다.
한편 길기영 의장은 산회에 앞서 서류제출의 기한을 엄수해줄 것을 강조했다.
길 의장은 먼저“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의회의 서류제출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법과 제도가 규정하고 있는 집행부 감시와 견제의 권한이 지난 민선 7기 집행부의 자료 제출 거부로 유명무실해진 참담한 사례가 있었음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의회 회의규칙 규정에 따르면 의안은 회기시작 12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오는 9일까지는 반드시 제출을 완료해야 할 것”이라며 “의원의 서류제출요구에 합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회에서는 행정조사권을 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