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정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중소벤처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고, 미래 성장자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총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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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우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별 맞춤형 자금 공급에 12조원을 투입한다.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우대보증금리대출, 추후 변동금리 전환이 가능한 고정금리 특례대출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는 운전자금 특례대출을 지원하고,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기업에도 특례대출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의 수입신용장 만기연장 승인조건도 완화해 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한다.
취약기업 정상화 지원 차원에서는 사업구조 개편 자금을 공급하는 등 7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업구조 혁신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고, 신속금융지원 규모 확대 및 상시화도 추진한다.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다.
디지털·초격차 기술 등혁신산업육성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등 미래 성장 지원에는 30조 7000억원을 편성한다.
벤처대출 시범도입, 창업기업 우대보증, 혁신기업 신용대출 등 담보가치·재무제표가 아닌 미래 성장성 기반의 자금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신산업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의 투자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우대보증·특례자금도 공급한다.
금융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세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