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표했다.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던 당초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일정을 3개월간 유예한다.
이에 따라 2023년 2월 1일 70%에서 80%로 인상하게 되고, 담보증권 제공비율의 100% 인상시점은 당초 2025년 2월에서 2025년 5월로 연기된다.
시행일은 2022년 11월 1일이다.

사진제공= 한국은행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