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표했다.
기존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주금공MBS, 특수은행채 이외에 은행채 및 9개 공공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예금보험공사) 발행채권을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증권에 포함한다.
매매 대상증권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이번 조치는 2022년 11월 1일 시행한다.
사진제공=한국은행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