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은 최근 공공기관 윤리경영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관심과 기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이종국 대표이사와 임원간 체결한 직무청렴계약 대상을 이날 1급 이상 간부직원까지 확대했다.
이번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 간부직원에게는 임원과 같은 높은 수준의 청렴·도덕성 및 건전한 윤리의식을 요구하기 위해 ▲관계법령과 사규에서 정한 직무상 청렴의무와 책임 준수에 대한 의무 ▲청렴의무 위반 시 인사·보수상 제재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의무 등 임원에 준한 책임을 부여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이번 간부직원과 직무청렴계약 체결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구축 의지를 다지고, 부패사고 Zero 달성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도약하자”고 당부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