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는 한 언론매체의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선거와 관련된 위법 행위는 일절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구는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선 “이 사항은 경찰서 조사 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 조치 받고 이미 사건이 종결처리 된 것”이라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 따르면, ‘주민센터 회의장 및 해당 관공서 사무실을 각 방문한 사안은 공직선거법 제106호에 의해 금지되는 호별방문이라 볼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강수 구청장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도 고발을 당했다. 지난 5월24일 방송인터뷰에서 ‘우리 마포는 구민의 피와 같은 세금으로 생활체육관을 많이 건축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개방을 안 한다’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개방을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고발인은 ‘마포구청은 총 4곳의 구립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은 4곳 모두 운영하고 있다’며 ‘유동균 당시 구청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는 게 이 매체의 설명이다.
마포구는 이 보도와 관련해 “박 구청장은 2022년 5월 24일 한 방송사의 인터뷰를 통해 마포구 생활체육관은 365일 개방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다”며 “이는 각 동별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 관내 모든 생활체육시설을 대상으로 말한 것이다. 당시 용강동 등 4개 동에서만 토요일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었고, 나머지 마포구 동주민센터 생활체육관은 주말 개방하지 않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어 “즉, 마포구 전체 16개 동의 생활체육관이 365일 전면 개방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이는 마포구의 생활체육관 운영 실태를 언급한 것이지 특정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