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범구 삼성증권 소비자보호센터장 상무 / 사진제공= 삼성증권
김범구 삼성증권 소비자보호센터장 상무(사진)는 23일 한국금융신문과 인터뷰에서 “고객이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가입하더라도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고 이해 여부를 문답형식으로 개선하는 등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프로세스를 적용하고자 개선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방문판매 모범규준 시행 등 온라인 가입 때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짚은 김 상무는 “각종 제도 도입에 맞춰 온라인 가입 때 고객이 금융상품에 대해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도록 전담 상담 조직을 둬서 고객들이 상품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본격 시행 1년, 김 상무는 “불완전판매 및 부당권유 등 6대 판매원칙 위반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의 경우 금소법 시행 이전에도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투자권유준칙 등 법규 준수를 위해 상품을 판매할 때 ‘표준판매프로세스’를 엄격하게 적용해 왔는데, 작년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한층 판매 프로세스가 강화됐다는 것이다.
김 상무는 “초기에는 주식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청약철회권 적용 상품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소비자권리 안내 및 상품에 대해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에 따라 아직까지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채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도 지목했다.
김 상무는 “금소법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고 랩(Wrap)이나 신탁 등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 대부분 금융상품이 온라인 채널을 통한 비대면 판매가 가능하다”며 “온라인 가입 때에도 고객이 금융상품에 대해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생산성본부 국가고객만족도 3년 연속 1위, 능률협회 한국산업고객만족도 2년 연속 1위, 표준협회 한국서비스품질지수 3년 연속 1위도 했다. 김 상무는 “대외 평가기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금소법 시행 이후 최근 1년간 판매프로세스 강화로 불완전판매, 부당권유로 인한 민원 건수 및 상품판매 관련 민원 발생을 현저히 낮춰온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년에 금소법 시행에 따라 법규를 적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삼성증권은 올해 2022년부터는 고객 편의성 개선, 이해도 제고 및 고객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상무는 “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점검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고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시간 점검 활동을 계획 중이며, 동영상 상품설명서를 도입하는 등 고객편의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온라인도 오프라인과 동일 수준의 판매프로세스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편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 업무 디지털화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방지에도 힘을 싣고 있다고 강조한 김 상무는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2021년 4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를 완료했고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했다”며 “최근에는 'FDS Rule+Score Hybrid 자동차단 룰'을 적용한 24시간 보이스피싱 피해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 향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