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편의점 업계는 종이봉투 등을 도입하고 있지만 시행 초기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사진=본사 DB
20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 24일부터 시행된다.
편의점 업계는 종이봉투, 다회용 봉투, 종량제 봉투 등으로 일회용 비닐봉지를 대체하는 등 대안 마련에 분주하다. 또 규제 시행에 날짜에 맞춰 일회용 비닐봉지 발주량을 줄이고 있다.
편의점 CU는 현재 생분해성 일회용 비닐봉지 포함, 비닐봉지 발주가 중단된 상태다. 마찬가지로 GS25도 지난 7월부터 가맹점주에 비닐봉지 발주 중단 공지를 안내했다. 세븐일레븐은 9월부터 비닐봉지 발주량을 조절 중이다. 이마트24는 10월 중 중단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비닐봉지 규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저가 카페 브랜드의 일회용 비닐봉지 캐리어는 여전히 사용 가능한데 편의점만 규제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한 저가 브랜드 카페를 운영하는 점주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빨대만 사용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회용 비닐봉지 캐리어는 따로 본사에서 공지받은게 없다"고 말했다. 서울내 저가 카페 브랜드에서 일하는 직원도 일회용 비닐봉지 캐리어와 관련해 "아직까지 본사에서 답변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은 불가능하고 카페는 가능하다는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며 "이런 환경부 기준으로는 규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에 환경부는 법적으로 음식물을 비닐봉지에 담아주는 것과 외부에서 취식을 목적으로 담아 가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규제 대상은 비닐봉지에 공산품을 담는 것"이라며 "가공식품 등 식품의 경우 마땅한 캐리어가 없어 불가피하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지금 내부적으로각 부처 품목 별로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에 대한 목소리가 나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