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악성루머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건설사 부도 등 근거 없는 루머가 확산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투자자의 피해와 자본시장의 신뢰도 저하가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정 기업에 대해 정확한 근거 없이 신용 및 유동성 관련 위기설, 루머 등을 생성·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회사채, 유동화 증권(ABCP, 전단채 등) 채권시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루머 등을 생성·유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합동 루머 단속반’을 운영하면서 악성루머 유포 등에 대해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도 강화해 위기감에 편승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루머 등을 고의로 생성·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악성루머를 이용한 시장교란행위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적발시 신속히 수사기관에 이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풍문에만 의존해 투자할 경우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