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는 개별종목의 주가 하락률, 공매도 비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공매도 비중 평균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익일 하루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다.
거래소는 공매도 급증에 따른 종목별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우선 해당 종목의 당일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30%가 넘고, 주가하락률이 3% 이상인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이 두 배 이상인 경우 등 적출 유형을 추가해 공매도 비중이 과다한 종목이 적출될 수 있게 했다.
또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금지기간을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했다.
거래소는 정부 정책 발표 이후 조속한 시행을 위해 지난 8월 세부방안 확정 및 세칙개정을 진행했고, 9월 IT 전산개발을 완료했다.
또 시스템 오류 방지와 시험가동 등을 위해 이달 테스트 및 모의시장 운영을 했고, 이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오는 24일 최종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및 데이터, 공시내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정보데이터시스템, KIND(기업공시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