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대환 삼성카드 사장
삼성카드는 지난해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준수를 위한 첫걸음으로 기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조직을 파트(소비자보호 파트)에서 팀(소비자보호팀)으로 격상했다. 금소법 전담 인력도 확충해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했다.
금융상품 개발과 판매부서를 대상으로 '부서 소비자보호 담당자' 제도를 도입해, 부서 내 소비자보호 담당자가 금소법에 대한 교육과 안내사항을 부서 임직원에게 전파하는 등 직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문화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였다.
고객 서비스 최전방에 있는 카드 모집인과 할부금융 에이전트 등 판매대리·중개업자를 대상으로 금소법과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있다.
의식 개혁과 더불어 금소법 관련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사내 방송과 퀴즈 이벤트를 통해 금소법에 대한 임직원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소비자보호 제도 개선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수시·정기 점검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문제가 있는 소비자보호 제도에 대해선 필요시 개선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