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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불법금융광고 269만건 육박…조치 건수 5% 불과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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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9-21 08:45

미등록 불법 대부업 광고 66%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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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광고 유형별 적발·수집 현황.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실

불법금융광고 유형별 적발·수집 현황.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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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지난 5년간 수집된 불법금융광고가 269만건에 육박했으며 이중 조치된 광고는 4.9%에 불과했다. 미등록 불법 대부업 광고가 전체 66%를 차지했으며 코로나 이후 불법금융광고가 급증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집된 불법금융광고가 268만590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26만9918건에서 2019년 27만1517건, 2020년 79만4,44건, 2021년 102만5965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지난 7월까지 32만37624건이 수집됐다.

이중 불법 대부업 광고가 전체의 66%를 차지했으며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나 신용카드 현금화 등 소위 ‘불법 깡’이 각 11.5%를 차지했으며, 개인 신용정보매매 5.5%, 통장매매 3%, 작업대출 2%이 뒤를 이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급등한 주식과 코인 열풍으로 급전이 필요한 투자자가 많았던 2020년과 2021년에 고금리로 손쉽게 돈을 빌려주는 미등록 대부업 광고가 성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장매매 광고는 최근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악용하기 위한 불법 광고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했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수집된 불법금융광고에 조치된건수는 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대부 광고와 통장매매 등에 대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는 6만8559건이었으며 인터넷 게시글 삭제 등은 6만4234건을 기록했다.

불법 금융광고가 성행하면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불법 금융광고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다만 수집된 불법 금융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하거나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사후 조치에만 치중하고 있고 전체 건수의 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재호 의원은 “갈수록 불법 금융광고의 유형이 다양하고 광고의 형태도 지능화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주머니 사정이 힘든 서민들이 불법 금융광고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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