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 사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15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지난 1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강 전 회장의 차명투자 의혹에 대해 직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의결했다. 두 차례 제재심 만에 결정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로 나뉜다. 문책경고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며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강 전 회장과 관련된 최종적인 제재 결정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금감원은 지난 2021년 11월 에셋플러스자산운용 대상 정기 검사에 강 전 회장의 차명을 통한 자기매매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강 전 회장의 딸이 2대 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업체(원더플러스)에 본인의 자금을 대여한 뒤 법인 명의로 자산을 운용한 행위를 자기매매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인 만큼 관련 손익이 돌아간다고 봤지만, 강 전 회장 측은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라며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회장은 국내 가치투자 대가로 불리는 1세대 펀드매니저로, 1997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 1억원을 주식에 투자해 156억원을 벌어들인 게 대중적으로 유명세를 탔다.
1987년 동방증권(현 SK증권)에 입사한 뒤 쌍용증권, 동부증권 등을 거쳐 1999년 에셋플러스투자자문을 설립하고, 2008년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을 출범했다. 강 전 회장은 올해인 2022년 7월 돌연 경영 일선에서 떠난다고 선언한 뒤, 8월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임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등기이사와 회장직에서 모두 물러났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