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 본사. / 사진제공=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5월 언론에 보도된 서울 송파 소재의 새마을금고 횡령사고를 계기로 새마을금고법 제79조 등에 따라 해당 사고 금고와 유사한 업무 여건을 지닌 전국 소형 금고 201개에 대한 현금시재 등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사 결과 대부분의 금고는 경미한 업무절차 흠결 외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으나 강원 강릉과 전북 금고에서 횡령사고가, 서울 송파에서 금품수수를 적발해 철저한 사고 조사 후 현재 사고자 징계와 형사 고발을 했다.
특히 강릉 새마을금고의 경우 최종 검사 결과 사고금액은 당초 알려진 22억원이 아닌 약 148억원으로 증가되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고자를 즉시 징계면직 조치하고 지난 24일 해당 금고 전·현직 임직원 5명을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해당 사고금고 고객의 금융피해가 없도록 인근 우량 새마을금고와의 합병 절차를 마쳤고 회원 예·적금 지급을 위한 예금자보호 준비금도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연이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에 대해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사고 관련자에 대한 제재 및 고발조치를 철저하게 처리하고 사고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중앙회 본연의 검사·감독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포함한 행안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특별 TF팀이 주무감독기관인 행안부 주도로 구성되어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행안부는 내일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