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IFRS17가 도입됨에 따라 보험 부채를 평가시 보험사에 적립하는 보험 부채가 감소해 해약환급금과 보증준비금이 미달 상황을 대비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금융위는 감소된 부채는 자본(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는 바 보장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부채 항목이 자본으로 전환될 경우 제한없이 사외 유출될 우려가 있어 감독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IFRS17 도입 시 감독회계상 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이익 잉여금 내 '해약환급금 준비금(법정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했다. 법정준비금은 (주주)배당가능 이익에서 제외돼 해약환급금 부족액의 사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증준비금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부채 항목으로 적립하는 보증준비금도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세웠다.
기존에 부채로 적립한 보증준비금과 장래에 받은 보증수수료를 보증준비금으로 적립해 해약환급금 준비금과 똑같이 법정준비금으로 설정하면 사외로 유출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방안을 올해 3분기에 사전 예고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원준 기자 ggwj137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