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보험계약자 보호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은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처분의 효력정지 항고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금융위원회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 법원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JC파트너스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효력정지를 인용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3명, 예금보험공사 1명, MG손해보험 1명으로 관리인을 구성했다. 관리인은 금융사고 방지체계를 운영하고 보험금 지급, 자금수급 등 유동성 현황을 점검한다.
MG손보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도 진행해 계약자 보험계약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항고인용 결정과 관계없이 MG손보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금융위는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가 평소와 같이 이뤄진다"라며 "기존 보험계약도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