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진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이미지 확대보기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24일 손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제민주주의21 측은 “손 회장은 최근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DLF 불완전판매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금융감독원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고, 금감원은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비용만 최소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단된다”며 “앞서 금감원 검사국이 손 회장의 소송경비 내역을 요구했으나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의원이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에게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은행이 쪼개 처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질의해 손 회장의 소송비용을 두고 횡령 의혹이 강하게 확산하고 있다”면서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가 법률자문비 위장 변호사비용 쪼개기 의혹을 해소하려면 금감원 문책경고 취소소송 경비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판례에 따르면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에 한다”며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행정소송 비용을 은행이 대납했다는 의혹은 일체 사실이 아니다”라며 “판례, 내규, 타사 유사규정과 법무법인 의견 등을 근거로 법률비용 지원이 가능한 사안이지만 개인이 직접 각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해 개인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특히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해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 판례상 사측이 DLF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우리은행은 대법원의 2009년 2월 12일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며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직무 관련성)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이익 관련성)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체의 법률비용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또 “당행 내규상으로도 임직원이 적법한 업무 및 고의·중과실이 아닌 업무수행과 관련해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법률비용 등 소송지원이 가능하다”며 “타 기관들도 당행과 유사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법인의 비용 지원으로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손 회장은 개인 부담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발한 고발자에 대해 무고죄 등 관련 법리 검토 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월 손 회장에 대해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의결하고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를 확정했다. DLF 판매 당시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이에 손 회장은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 이어 지난달 2심도 승소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