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농협은 본부 강당 입구에 지난달부터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품종의 인천 쌀을 비롯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으로 선정 가능한 관내 우수 농축산물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단순 농축산물을 전시하기 보다는 유통과 보관이 용이하여 답례품으로 배송이 가능한 상품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면 기부자는 답례품을 직접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역 특색을 잘 살린 상품을 선정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강영 본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시관 운영을 통해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홍보를 적극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
- 고향사랑기부금법(법률 제18489호) : 2021.10.19. 제정, 2023.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