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은행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개인과 소상공인,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개인당 2000만원 이내) ▲시설자금지원(피해 복구 소요자금 이내) ▲운영자금지원(최대 5억원 이내) ▲대출금리 최대 1.5% 인하 등 총 3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폭우 피해 복구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 동사무소 등 행정센터에서 발행하는 재해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수협은행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소상공인의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더불어 취약계층의 금융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