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서울시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약 18%는 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연면적 1만㎡ 이상의 대규모 공사장은 지속 증가추세로,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강화된 억제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3차 계절관리제 기간('21.12. ~ '22.3.) 법적 기준보다 엄격한 비산먼지 관리기준을 적용한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23개소를 시범운영해 초미세먼지 130톤을 감축한 바 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소재 대형공사장(연면적 1만㎡ 이상) 101개소를 서울형 친환경공사장으로 확대 지정했다.
협약에 따르면 대형공사장에서는 ▲공사장 내 저공해 건설기계 적극 사용 ▲공사장 출입차량 식별카드 부착 운영 ▲공사장 주변 책임도로 지정 및 1일 1회 이상 살수 ▲살수 장비 및 지점 확대 운영 ▲IoT 기술 활용 미세먼지 실시간 관제 등을 진행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모든 공사장은 저공해 건설기계를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민간 건설 현장의 노후 건설기계 퇴출을 유도하고,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정착으로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시는 건설사 및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점을 평가해 우수공사장에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비산먼지 저감 우수사례는 타 공사장 및 자치구에 홍보하는 등 협약사항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