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규제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이 행정예고 등을 거쳐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닫기

개정안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주택 소재 지역·가격과 관계 없이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80%로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LTV는 50~60%, 조정대상지역(주택가격 8억원 이하)은 60~70%가 적용됐다.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때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신규주택 전입 의무도 폐지됐다.
중도금과 잔금대출 규제도 풀린다. 금융위는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 취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 바 있다. 이에 준공 후 시가 15억원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의 경우 분양가가 15억원 미만이어도 금융회사가 이주비·중도금대출 취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또한 주택임대·매매사업자들의 이자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임대·매매사업자는 기존에 보유한 주담대를 증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는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임을 입증하고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1억원 한도 내에서 DSR을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가한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