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우리금융그룹
이미지 확대보기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2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 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월 손 회장에 대해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의결하고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를 확정했다. DLF 판매 당시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마련하지 못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봤다. 반면 손 회장 측은 내부통제 기준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손 회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1심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제재 조치 사유 5개 중 ‘금융상품 선정 절차마련 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가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그러나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한 탓에 대부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